예규·판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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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부가22601-395생산일자 1987.03.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장비의 매입시 A라는 제조업체로부터 1986.06.13.당사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부 받아 당사는 동일자, 동일금액으로 실소유자인 B의 명의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바 이 두 매출과 매입의 세금 계산서를 1986년 1기 확정 신고시 미 제출하여 수정신고 기간 내인 1986.10.25. 수정신고하여 제출하였는바 매출과 매입 세액이 동일인 관계로 추가 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