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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직접 공장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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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부가22601-39생산일자 1987.01.10.
AI 요약
요지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받고 있는 폐사는 대전에 3개의 사업장(제조공장)과 서울에 1개의 사업장(제조공장)이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 주사업장인 본사에서 자재 등을 일괄 구매하여 각 제조 사업장별로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고 또 매입자료를 각 사업장별로 교부받고 있는바, 각사업장별 구분경리 및 매입자료 교부에 따른 세금계산서 작성상의 오기 및 착오방지와 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주사업장으로 모든 매입자료를 교부 받고자 하는바 주사업장으로 매입자료를 일괄하여 교부받아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