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의뢰 받은 금형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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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의뢰 받은 금형제작에 관한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22601-3생산일자 1987.01.05.
AI 요약
요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를 참고. 붙임 : ※ 부가22601-792, 1986.04.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품을 제작하여 전량 수출하는 법인체입니다. BUYER와 수출품 납품계약에 의거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당사의 계산 책임하에 국내의 금형 제작업자에게 주문, 구입하여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하고 있으며, 금형대금은 BUYER의 부담으로 하여, 금형 구입의 전후에 계약금 또는 잔금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BUYER 로부터 송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동 금형은 당사의 소유가 아닌 BUYER의 자산으로서 무상 임대차사용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당사가 보관 사용하고 있으며, BUYER 가 반환요구가 있으면 보내야 합니다.
○ 이 경우
가. 국세청예규 부가22601-792(1986.04.29)에 의거 동 금형을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금형을 수출하는 재화로 보지 않고, 회사 자산으로도 계상치 않으며, 금형비를 수령할 때는 예수금으로 가표를 하고, 금형을 납품받을 때는 예수금을 상계하여 부가세만 선금부가세로 처리하고, 금형대금의 지불액과 수령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는 방법은 타당치 않은 회계처리 방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 【기간손익계산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