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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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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22601-406생산일자 1987.03.10.
AI 요약
요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거래처에 자기의 상호 및 상표가 표시된 간판 등의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되는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거나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직접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계산으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자산세 제외)은 추가 납부하는 날이
질의내용

[회 신]

속하는 년도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적 공급에 대한 질의

 1년 개근한자에게 상패를 주문제작하여 수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1항에 의한 개인적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나. 사업상 증여에 대한 질의

 신규거래처에 당사의 상호 및 상표와 거래처의 상호가 표시된 간판을 지원하는 경우 (예, 음료회사의 간판) 사업상증여로 보는지 또는 광고선전비로 보는지 여부

다. 매입세액안분계산에 관한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불공제 매입세액을 법인세 기본통칙 2-15-1…21에 의거 동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취득한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취득일이 속하는 월외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과세형편상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그후 과세기간부터 1년 6월간 부가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재계산된 추가납부세액의 처리는 당해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지 또는 수익적지출로 하는지 여부와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경우에 있어 자본적 지출의 발생시기를 취득한 과세기간에 소급하는지 또는 재계산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의 초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