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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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사업자부가22601-407생산일자 1987.03.1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자는 당해 사업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함
회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자는 당해 사업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로서 정보처리의 신속화와 관리효율을 기하고자 Pos시스템을 도입하여 금전등록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영업형태(소매)
- 직영 : 회사 책임하에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
- 수수료 : 임차주 책임하에 운영하나 판매금을 매일 예치하였다가 일정기간 단위로 임대료 일정률의 금액을 차감하고 예치금을 반환
나. 금전등록기 운용실태 : 직영은 회사소유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였고 수수료는 대체적으로 영세한 업주로서 업주 등록기를 설치하여 일일정산한 정산테이프와 매출금을 회사에 예치하고 있으나, 현재 사무기기로는 정보가 늦어지므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컴퓨터에 온라인화 하여 판매시점에 모든 정보를 알려고 하나 고가의 사무기기를 영세업주에게 설치 요구할 수 없으므로 폐사가 구입하여 정보를 일괄처리 하고자함
[질의]
가. 위에 기술한 직영 수수료에 발생한 판매 Data를 Pos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려고 하면 부득이 금전등록기 영수증이 당사 명의로 발행하게 되는데 위법이 되는지 여부
나. 만약 위법이 된다면 폐사로서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도 아니며, 세무당국에도 세원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사무자동화에 따른 부득이한 것이므로 특별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