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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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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22601-412생산일자 1987.03.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함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물장어양식업(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하여 질의함(단, 당 업체는 상기 양식물을 수출과 국내판매를 겸하고 있으며, 영세율 적용분에 대하여는 면세포기신고를 하였음)

(예시)

 ※ 7∼9월(2기 예정)

  가. 공급가액 영세율 적용분(수출) 1억원, 면세 적용분(내수) 2천만원

  나. 매입세액(공통) 3백만원

 ※ 10∼12월(2기 확정)

  가. 공급가액 영세율 적용분(수출) 0원, 면세 적용분(내수) 5천만원

  나. 매입세액(공통) 4백만원

   (갑설)

    - 2기 예정신고시는 매입세액 중 수출액에 상당한 금액을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2기 확정신고시는 면세공급액뿐이므로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임(예정·확정 각각 계산함)

   (을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세법시행령 제61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분 포함 정산하므로 확정신고시의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대상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