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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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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437생산일자 1987.03.13.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도용 도복장 강이형관제조 KS표시업체로 1986년 05월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IBRD차관자금으로 조달청이 지정한 건설부 상하수도 건설사업소에 납품하고 있는바, 별첨 하환신용장에 명시한 내용과 같이(생략) 납품을 하고 대금은 ○○은행에 3차에 걸쳐 외환계정에서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받은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영세율 적용과 함께 세금계산서도 세율면세로 적용하여 발행하여야 한다고 하나, 관계관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아니하였습니다.

○ 이로 인하여 관할 세무서에서는 부가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 무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 당 회사에서는 거래상대처를 알 수 없고 조달청이 지정한 건설사업소에 납품인수증에 의한 지급통보로 거래은행에서 대금을 $로 수령 환전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못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또한, 계약 당시의 환율과 현재의 환율시세가 현격하게 하락하여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도 없고, 또한 현재에 이르는 시점까지 해당 세무서에서는 1986년도 말까지 아무런 시정도 없다가 담당직원의 교체로 1987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외화계정서 신고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나간 거래분까지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존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질의]

 따라서 중소기업을 육성보호 한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의 미 발급으로 인해 피해당사자가 없을 뿐더러 고의로 누세하기 위하여 부정을 범한 사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은 적용하여 주면서 세금계산서 미 발급으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