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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표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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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버스표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439생산일자 1987.03.13.
AI 요약
요지
운수회사, 조합. 버스표판매소가 버스표를 공급함에 있어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행사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계산하에 매입원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2892, 1978.09.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외버스 승차권 판매거래의 내용

 (1) 시외버스 승차권 판매제도의 목적

  88올림픽에 대비한 시민의 자율질서 지키기 운동의 이행과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운수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부당국의 사업계획 개선명령에 따라 안내원 없는 자율버스를 운행하고자 시외버스 승차권의 판매 시행되었음.

 (2) 판매 방법

  각 운수 회사로부터 차출된 인력으로 공동관리 위원회를 구성 배차의 공동관리 및 승차권을 인쇄하여 각 매표소에 판매하고 각 매표소는 동 승차권을 승객에게 판매하되 공동관리회는 그 권면금액으로부터 일정율의 금액(마진)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표소에 현금판매하고 각 매표소는 이를 권면금액대로 승객에게 판매하고 있음. 그리고 각 버스회사는 승객으로부터 회수한 승차권을 공동관리 위원회에 제시하여 그 대금(매표소 마진 상당액 공제 후 금액)을 수령하고 있음.

 (3) 시외버스 승차권의 특징

  가) 승차구간에 따라 구간이 표시되고 권면액이 상이 (90원~560원)하며 그 종류가 다양하고

  나) 금속제가 아니고 지면에 인쇄된 서면이며

  다) 금속제(토큰)와 같이 반복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회사용하고 폐기되며

  라) 각 승차권에는 종류별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4) 마진의 특징

  공동관리 위원회가 각 매표소에 공급(판매)하는 승차권의 마진율(승차권 권면액과 매표소에 공급하는 판매가와의 차액의 권면액에 대한 비율)은 공동관리 위원회와 각 매표소와의 승차권 판매계약에 의하되 예상승차인원을 감안하여 각각 상이하게 결정됨, 따라서 공동관리 위원회가 이에 관여하거나 결손을 보전하여 주는 사례는 있을 수 없음.

나. 위에 기술한 시외버스 승차권 판매제도하에서 각 매표소가 승차권을 판매함에 있어 그 마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재간세1235-2892, 1978.09.19

운수회사, 조합. 버스표판매소가 버스표를 공급함에 있어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행사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계산하에 매입원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