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이상의 과세년도에 걸쳐서 완료된 경우 또는 1986.12.31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투자가 완료된 과세년도 또는 1986.12.31에 속하는 과세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기계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질의]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나.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 적법 여부
다. 임시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다 음
[기계공급 계약내용]
가. 계약일자 : 1986.09.10.
나. 공급물품 : ○○ 한라인
다. 계약금액 : 1억 원
라. 계약금 : 2천만 원
마. 계약 잔금 지급방법 : 공급 받는 자의 검수가 완료될 때부터 잔금 지급의무가 있다.
바. 하자보증 : 검수일로부터 1년간
사. 지체배상금 : 1986.12.10.검수가 완료되지 않을 때부터 일일 3/1000에 해당하는 지체 배상금을 공급자가 변상한다.
아. 인도시기 : 1986.12.10.(검수가 완료가 되는 때를 인도시기로 본다.)
자. 검수방법 : 시운전하여 쌍방이 이의가 없을 때 검수완료로 본다.
차. 중도금 : 공급자에게 중도금 지급은 해당사항 없으나, 본 기계를 제작하지 위한 자재를 구입할 때 그 대금 일부를 보조한다.
[실제이행]
가. 공급자와 자재구입처 4회사에 1987.10월중에 일부씩 지급 합계 \30,000,000을 공급자 요청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지급했음.
나. 1986.12.05. 검수가 완료되어 1986년 12월 5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