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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어 공급시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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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어 공급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지 여부
부가22601-468생산일자 1987.03.16.
AI 요약
요지
당초 계약조건은 검수가 완료되는 때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의 계약조건은 재화가 인도되어 검수가 완료되는때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규칙 동조 동호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검수가 완료되는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거주자가 1986.12.31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획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년도 투자금액의 100분의3(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년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투자가 2개
질의내용

[회 신]

이상의 과세년도에 걸쳐서 완료된 경우 또는 1986.12.31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투자가 완료된 과세년도 또는 1986.12.31에 속하는 과세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기계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질의]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나.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 적법 여부

  다. 임시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다 음

 [기계공급 계약내용]

  가. 계약일자 : 1986.09.10.

  나. 공급물품 : ○○ 한라인

  다. 계약금액 : 1억 원

  라. 계약금 : 2천만 원

  마. 계약 잔금 지급방법 : 공급 받는 자의 검수가 완료될 때부터 잔금 지급의무가 있다.

  바. 하자보증 : 검수일로부터 1년간

  사. 지체배상금 : 1986.12.10.검수가 완료되지 않을 때부터 일일 3/1000에 해당하는 지체 배상금을 공급자가 변상한다.

  아. 인도시기 : 1986.12.10.(검수가 완료가 되는 때를 인도시기로 본다.)

  자. 검수방법 : 시운전하여 쌍방이 이의가 없을 때 검수완료로 본다.

  차. 중도금 : 공급자에게 중도금 지급은 해당사항 없으나, 본 기계를 제작하지 위한 자재를 구입할 때 그 대금 일부를 보조한다.

 [실제이행]

  가. 공급자와 자재구입처 4회사에 1987.10월중에 일부씩 지급 합계 \30,000,000을 공급자 요청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지급했음.

  나. 1986.12.05. 검수가 완료되어 1986년 12월 5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