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겸영사업자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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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겸영사업자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부가22601-470생산일자 1987.03.17.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겸영사업자가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과세재화의 공급가액과 판매목적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의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과세, 면세겸업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당해 과세재화의 공급가액과 판매를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부계산산식의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가. 총괄납부 승인업체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여
나. 모든 생산재화는 지점에서 생산하여 본점으로 반출되고
다. 모든 국내 판매는 본점에서 이루어지므로 본점 사업자등록으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는 자료 발생되지 않고 있고
라. 수출하는 재화만 공장에서 직접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 공급가액
중 지점법인의 공급가액 산출에 대하여 질의함.
제 1안: 지점의 수출만 공급가액으로 봄
제 2안: 지점의 수출 + 본점 매출가액
제 3안: 지점의 수출 + 내부거래 공급가액
※ 제3안으로 계산할 경우 내부거래 공급가액 산정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