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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22601-471생산일자 1987.03.17.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시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시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착오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 법인은 ○○세무서에서 ○○세무서로 사업장을 이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필하고 1986년 1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교부받은 법인인바 아래 가,나의 경우 가산세부과 및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가. 1986년 02월 05일 매출시 전 사업자등록번호 <○○세무서 구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하였을 시 매출자 가산세 부과여부 및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나. 1986년 02월 01일 매입시 전 사업자등록번호 <이미 폐업됨>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시 매입자인 당 법인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