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개업년월일 | 신청일 | 교부일 | 세금계산상 매출일 |
양○○ | 000-00-00000 | 1986.08.13 | 1986.09.01 | 1986.09.09 | 1986.08.13 |
윤○○ | 000-00-00000 | 1986.08.26 | 1986.09.11 | 1986.09.16 | 1986.08.26 |
탁○○ | 000-00-00000 | 1986.08.26 | 1986.09.11 | 1986.09.16 | 1986.08.26 |
○ 위 사람들은 상기일자에 ○○화물자동차(주)명의로 ○○자동차써비스(주)로부터 화물자동차 1대씩을 24개월 할부로 매입하여 상기일자로 ○○도청에 등록을 필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지입차주입니다. ○○화물자동차(주)에서는 1986.02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인들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하여 1986.02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필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환급되기를 기다리던중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이니 환급하여 줄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본인들의 차량이 지입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주)에 문의하였던바 회사측 경리담당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후 1986.09.30일경 09월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사무착오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자를 기입하여야 할 것을 사업개시년월일을 기입하여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였으니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 경리사원의 집이라도 팔아 변상하겠다는 답변이라 하도 답답하여 질의함.
○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입한 것은 본인들이며 지입회사에서는 운수업체의 특수성으로 절차상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하였을 뿐입니다. 본인들은 화물자동차 1대가 유일한 투자자산이며 생계수단인바 사무착오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면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5항의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지 않았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었을 것이며 ○○화물자동차(주)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부본을 검토하여 보아도 3권 24호 까지는 1986.09.30일자로 위수탁료(지입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3권 25,27,28,29호는 본 차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위와 같이 사무착오로 일자를 오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