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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착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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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착오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22601-492생산일자 1987.03.19.
AI 요약
요지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필요적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문제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신청일

교부일

세금계산상

매출일

양○○

000-00-00000

1986.08.13

1986.09.01

1986.09.09

1986.08.13

윤○○

000-00-00000

1986.08.26

1986.09.11

1986.09.16

1986.08.26

탁○○

000-00-00000

1986.08.26

1986.09.11

1986.09.16

1986.08.26

○ 위 사람들은 상기일자에 ○○화물자동차(주)명의로 ○○자동차써비스(주)로부터 화물자동차 1대씩을 24개월 할부로 매입하여 상기일자로 ○○도청에 등록을 필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지입차주입니다. ○○화물자동차(주)에서는 1986.02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인들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하여 1986.02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필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환급되기를 기다리던중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이니 환급하여 줄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본인들의 차량이 지입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주)에 문의하였던바 회사측 경리담당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후 1986.09.30일경 09월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사무착오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자를 기입하여야 할 것을 사업개시년월일을 기입하여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였으니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 경리사원의 집이라도 팔아 변상하겠다는 답변이라 하도 답답하여 질의함.

○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입한 것은 본인들이며 지입회사에서는 운수업체의 특수성으로 절차상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하였을 뿐입니다. 본인들은 화물자동차 1대가 유일한 투자자산이며 생계수단인바 사무착오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면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5항의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지 않았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었을 것이며 ○○화물자동차(주)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부본을 검토하여 보아도 3권 24호 까지는 1986.09.30일자로 위수탁료(지입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3권 25,27,28,29호는 본 차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위와 같이 사무착오로 일자를 오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