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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김밥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쌀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22601-493생산일자 1987.03.19.
AI 요약
요지
일정한 장소에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고객의 주문없이 쌀을 원재료로 하여 김밥을 만들어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일정한 장소에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고객의 주문 없이 쌀을 원재료로 하여 김밥을 만들어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도매업자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쌀을 구입하여 도시락(김밥)을 제조·판매할 경우 쌀 구입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