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입세액공제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495생산일자 1987.03.1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때에는 그 교부받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받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1986년 07월 02일 A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키고 하고 물품대금에 대하여 07월 02일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당사의 창고 및 운반차량 등의 사정으로 위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수량 중 일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일에 당사로 운반해 오고 나머지는 매출처인 A회에 보관 중이었던바 이는 재화의 일부만 이동이 있고 나머지 잔량은 재화의 이동이 없었으므로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제3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하지 여부

○ 단, 매출처에서는 해당 세무서에 기 07월 02일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세액을 정당하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