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참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무도(땐스) 실습장의 실태가 주식법인회사 설립을 하여 운영하는 단체가 약 10여개 단체가 있고, 사회단체 등록법에 의거 행정관세에 사회단체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약 20개소 등 전국에 약 30여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중 1개단체 산하에 10개내지-30개소 정도의 무도 실습장을 거느리고 명칭은 각기 다른 단체라도 사업내용은 동일 업종에 동일한 사업인(무도실습)데도 불구하고 세무과세 적용은 구구 각각입니다.
이들 업소 중에는 (1)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2) 부가세 면세 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3) 일반 사업자 등록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곳도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가. 주식법인 회사의 무도(땐스) 실습장은 필히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주식법인 회사의 무도 실습장이 부가세 면세 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여도 세법상의 하자가 없는 것인지 여부
다. 주식법인 회사의 무도 실습장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을시는 세법상 어떠한 과세적용을 받는지 여부
라. 주식법인의 무도 회사가 대형 무도장(100평 이상)을 설치하고 고객으로부터 장소 대여비 명목으로 1인당 입장료조 1,500원씩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행위가 세법상 어떠한 과세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또한 사업자 등록은 어떠한 종류가 해당되는지 여부
마. 사회단체 등록을 한 무도 실습장이 고객을 상대로 상행위를 할때 세법상 어떠한 과세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바. 사회단체 등록을 한 후로 실습장이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이 되는지 여부
사. 사회단체 등록을 한 후로 실습장이 부가세 면세 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여도 세법상 하자가 없는 것인지 여부
참고 : 본 주식회사 국제표준무도 회사는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