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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인 무도실습장의 부가가치세여부
부가22601-518생산일자 1987.03.23.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로 운영하거나 또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가 무도실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강습소, 교습소에서 수강생, 교습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로 운영하거나 또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가 무도실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도장을 설치하고 고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유기장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참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무도(땐스) 실습장의 실태가 주식법인회사 설립을 하여 운영하는 단체가 약 10여개 단체가 있고, 사회단체 등록법에 의거 행정관세에 사회단체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약 20개소 등 전국에 약 30여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중 1개단체 산하에 10개내지-30개소 정도의 무도 실습장을 거느리고 명칭은 각기 다른 단체라도 사업내용은 동일 업종에 동일한 사업인(무도실습)데도 불구하고 세무과세 적용은 구구 각각입니다.

 이들 업소 중에는 (1)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2) 부가세 면세 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3) 일반 사업자 등록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곳도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가. 주식법인 회사의 무도(땐스) 실습장은 필히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주식법인 회사의 무도 실습장이 부가세 면세 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여도 세법상의 하자가 없는 것인지 여부

 다. 주식법인 회사의 무도 실습장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을시는 세법상 어떠한 과세적용을 받는지 여부

 라. 주식법인의 무도 회사가 대형 무도장(100평 이상)을 설치하고 고객으로부터 장소 대여비 명목으로 1인당 입장료조 1,500원씩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행위가 세법상 어떠한 과세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또한 사업자 등록은 어떠한 종류가 해당되는지 여부

 마. 사회단체 등록을 한 무도 실습장이 고객을 상대로 상행위를 할때 세법상 어떠한 과세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바. 사회단체 등록을 한 후로 실습장이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이 되는지 여부

 사. 사회단체 등록을 한 후로 실습장이 부가세 면세 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여도 세법상 하자가 없는 것인지 여부

 참고 : 본 주식회사 국제표준무도 회사는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