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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이 정관에 미규정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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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협동조합이 정관에 미규정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여부
부가22601-519생산일자 1987.03.23.
AI 요약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행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정관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귀 조합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행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정관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동법에서 규정하는 제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 및 정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85년 07월 15일 연건평 850평의 건물을 준공하고 사용 중인 바, 건물유지비 충당을 목적으로 1987년 01월 잔여분의 사무실 일부를 제공하여(약 40평 임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관할세무서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3차에 걸쳐 상담하였으나, 당조합 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에 부동산임대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사업자등록도 추가 변경할 수 없고, 따라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진 납부도 불가능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본 조합은 신협 목적상 부동산임대업의 업종을 추가할 수 없고, 정관 변경시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 승인 등 사실상 정관 변경이 어려운 실정임.

나. 그리하여 본 조합에서는 부동산임대에 관하여 당조합의 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 제6호 “조합원을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제8호 “전 각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업무”에 해당된다고 사료됨[이유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비영리법인단체에게만 실비로 임대하였음(예:○○요식업조합 및 ○○로타리크럽)]

다. 위의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