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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일을 경과하여 수령한 임대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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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정일을 경과하여 수령한 임대료 및 연체료 상당액의 임대용역 공급시기
부가22601-520생산일자 1987.03.23.
AI 요약
요지
임대료 및 연체료 상당액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약정일 및 연체료의 실제 수령일이므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약정기일에 지급받기로 하고 약정기일 경과 후 지급 시는 경과기간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인 것이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료 상당액은 동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사업에 있어 임대료의 지급약정기일 경과 후 납입 시는 임대료의 5%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 납입하고, 약정기일 경과 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임대료의 2%의 연체료를 다시 가산한다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동 연체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작성 시기(공급시기)에 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급가액은 임대료와 연체료를 합한 가액으로 하고, 공급 시기는 임대료와 연체료를 정산하는 날로 한다.

 (을설)

  -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산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고 한 때(계약상 월정액 명시)인 월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연체료 상당액은 정산 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