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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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판정방법부가22601-534생산일자 1987.03.24.
AI 요약
요지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사한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 미만을 1월로 보고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간세1235-3673, 1977.10.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자인바 1984년 08월 30일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84년 12월 19일에 건물준공검사를 받은후 그중 일부를 1984년 12월 20일경부터 점포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였습니다. 그 후 198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임대료 수입이 없으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인 1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1985년도의 총공급대가는 26,000,000원이었고 1986년도의 총공급대가는 27,000,000원이었는바 위의 기간동안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그간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검열과 세금계산서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 왔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01월 미만의 간주임대료 수입만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1985년 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건물신축취득시의 매입세액을 재계산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간세1235-3673, 1977.10.11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사한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부가차기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월미만을 1월로 보고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