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다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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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부가22601-535생산일자 1987.03.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지로 재화를 공급한자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지로 재화를 공급한자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득1264-3312, 1981.09.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부품(전화기 케스, 전화기콘토롤박스)를 생산 S전자에 납품하는 소규모 생산업체로 1983,1984,1985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서면결정 대상자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1983년 11월부터 1985년 08월까지 저항와전자부품(공급가액 26,162,400원 동세액 2,616,240원)을 구입하여 조립 납품하였는데 1986년 12월 매입세금계산서 위장으로 부가세를 갱정 받아 과세를 당했습니다. 물건을 납품한 ○○시 ○○구 ○○동 거주 최○○(C전자 영업부장)에 알아본즉 물건은 최○○이 구입하여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데서 발급받아 갖다주었다더군요. 저로서는 물품과 세금계산서와 똑같은 내용이므로 의심할 여지도없이 거래를 하였는데 부가세를 추징당한 것과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에 대하여 문의하니 실물은 매입하였는데 실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를 경우
가. 매입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는지 여부
나. 그 당해년 소득세 필요경비로 삽입되는지 여부
○ 1983년부터 제장부는 비치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도 매입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합니다. 물품을 공급한 최○○에서 납품했다는 사실확인서도 받아 놓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3312, 1981.09.18
상품을 매입한 것은 확실하나, 그 증빙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실제 매출한 상품의 원가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