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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공장명의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22601-536생산일자 1987.03.24.
AI 요약
요지
본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공장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영업권 및 상표권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은 재화에 해당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공장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에서는 국내에 소재하는 A법인의 영업권 및 상표권(제조품목허가증, 상표등록증)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영업권 및 상표권 취득 계약시 A법인의 계약서상 주소는 본점 소재지로 되어있으나, A법인이 당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A법인의 공장소재지 및 공장 사업자등록번호로 되어 있습니다.(A법인의 제조품목허가증, 상표등록증상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로 되어있음)

다. 이상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에 규정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