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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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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부가22601-565생산일자 1987.03.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당청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질의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을 알려 드림.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사업에 관련된 재화)는 당초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 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4. 귀 질의 라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잔존재화 과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함.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예]

  - 최초보존등기일 1980.01.17(당해 사업장 물건지)

  - 소유권이전등기일 1984.09.26(취득)

  - 경락에 의한 처분일 1987.01.19

  - 개업년월일 1985.03.09(당해 사업)

  - 폐업신고일 1987.01.23

  - 건물 준공일 1979.12.29(당해 사업장 물건지)

  - 1985.06.30 이후 사업이 무실적임

이와 같은 경우인 때,

[질의내용]

 가.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취득일이라 함은,

  - 최초보존등기일,

  - 건물 준공일,

  - 당해 사업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일

  - 당해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나. 이때 당초 취득 시 매입세액 불공제 혹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안된 자산도 잔존재화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에는 폐업자에 대하여는 경락자산이라 할지라도 미 과세된다고 하는데 이때의 폐업자의 폐업일은

  - 실지폐업일,

  - 신고서 접수일(폐업신고서 접수일)

  - 휴업기간 1년 이상이 된 날

 라. 실질적인 폐업 날을 폐업일로 본다면 경락한 이후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