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술작가활동에 대한 과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술작가활동에 대한 과세 여부부가22601-566생산일자 1987.03.28.
AI 요약
요지
순수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이나 골동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순수예술, 창작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이나 골동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협회는 전국의 미술작가(동양화ㆍ서양화ㆍ조각ㆍ공예ㆍ서예ㆍ·판화ㆍ평론ㆍ디자인 등 8개 분과)로 구성된 국내 유일한 미술전문단체입니다.
나. 본 협회 회원이 창작 활동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이에 당위성과 법적근거에 대하여 문의함.
다 음
○ 본 협회 회원(미술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