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사석을 채취하는 사업의 사무소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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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사석을 채취하는 사업의 사무소가 시내에 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사업장부가22601-569생산일자 1987.03.30.
AI 요약
요지
토사석을 채취하는 사업의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고 시내에 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사석을 채취하는 사업의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고 시내에 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 통칙 1-3-2-...4(토사석 채취업의 납세지)의 해석입니다.
(갑설)
- 토사석을 채취하는 현장(같은 관할 세무서의 외곽지)과 사업주 또는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시내에 위치) 있을 때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을설)
-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가 별도로 있드라도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