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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접수에 따른 가산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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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공세금계산서 접수에 따른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22601-594생산일자 1987.03.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확정 신고시 신고・납부한 경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이로 인하여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회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확정 신고 시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이로 인하여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가공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1항 또는 동법 제13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에 의하여 1986.09.29 물건의 실물거래 없이 A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000만원, 세액 5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예정)시 매입세액 공제하였고, 위 가공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1986.10.19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금액으로 B회사에서 물건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확정)를 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은 가공거래에 대하여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 세금계산서 수수내용도표(금액과 세액은 모두 같은 금액임)

가공세금계산서 접수에 따른 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 예정신고 시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는 해당 없다.(참고 예규 부가 22601-1325, 1985.07.15)

 (병설)

   가산세 해당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