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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600생산일자 1987.03.31.
AI 요약
요지
도서의 내용과 음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즉 도서에 악보가 수록된 것이 아니므로 음반과 도서는 각각 별개의 재화로 간주되며, 도서는 과세되는 음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과의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8, 1985.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인 출판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써 금번 세계명곡전집을 출간코저 하는바, 동 전집은 세계명곡이 수록된 음반과 동 명곡의 해설등이 수록된 해설서가 한 세트로 제작되어 판매케됨으로써 음반과 도서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바, 동 전집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단, 제작비용은 음반제조비용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가 1265-2697, 1984.12.18

음반 (녹음테이프 포함, 이하 같음) 과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곡명, 작곡자, 작곡배경등 간단한 해설을 기제한 도서(악보는 수록되지 아니함)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음반 및 도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 음반 및 도서 전부가 과세됨.

이유 : 도서의 내용과 음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즉 도서에 악보가 수록된 것이 아니므로 음반과 도서는 각각 별개의 재화로 간주되며, 도서는 과세되는 음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볼 수 있기 때문임.

을설 : 도서는 면제되나, 음반에 과세됨.

이유 : 도서와 음반을 함께 공급하더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로 보되, 도서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임.

병설 : 음반 및 도서 전부가 면세됨.

이유: 음반의 내용과 도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도서의 공급이 주된 재화의 공급이고 음반은 도서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당청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