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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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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질의
부가22601-601생산일자 1987.03.3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장을 신축하고 당해 신규사업장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장을 신축하고 당해 신규사업장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귀 질의의 경우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ㆍ수출입 업ㆍ의약품수출입 업)을 행하던 중, ○○도 ○○군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1986년 02월 19일 공장 신축허가를 득하여 1986.03.26 종목(제조은행잎 가공)을 추가등록하고 1986년 07월 중순에 준공을 하여 사업개시일자를 동년 08월 20일로 하여 동 완공공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규신청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 폐사 신축공장에서는 우선 08월부터 시작되는 은행잎을 수집해서 건조, 가공하여 수출코자 하여 작업에 착수하여 1986년 08월 27일부터 제품이 생산되어 동년 10월 18일에 생산하여 1986년 2기에 1,671백만 원의 수출 완료한 바 있습니다. 폐사는 상기와 같이 1986년 02월부터 위 공장건설을 위하여 각종 건설계약과 기계기구 구입 등이 본사에서 이루어져 본사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바(건설단계인 공장은 사업장이 아닌 관계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을설)

  - 매입세액공제 불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