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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615생산일자 1987.04.03.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 할 의무만 있는 자의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경우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 자치관리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 할 의무만 있는 자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3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구 ○○동 ○○번지에 위치한 ○○빌딩은 그간 ○○개발이라는 법인체에서 건물 및 사무실 관리 운영하였던 바 제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분양자와 입주자들이 자치관리 위원회를 조직 1986년 12월 01일 ○○개발로부터 건물 및 사무실의 관리운영권을 인수 받았습니다.

○ ○○ 빌딩 자치관리 운영 위원회는 비영리 단체로 건물 운영상 발생되는 제비용을 절약하고져 조직된 기관이란 사실을 전제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함.

 가. ○○빌딩 자치관리 운영 위원회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나. 입주자에게 관리비 부과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면제시켜도 가한것인지 여부

 다. ○○개발로부터 건물 및 사무실 관리권을 인수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 계상서 ((예) 기름 값, 청소용구 등)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