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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여부
부가22601-617생산일자 1987.04.03.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유틸리티 사업)과 면세사업(제염사업)을 겸영하고 있던 중 정부의 “(주)○○민영화 추진계획”에 의거 양 사업을 분리, 독립된 사업으로 각각 별도 법인에게 양도하고 (주)○○는 해산키로 되어 있습니다.

나. 전술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영 사업자가 양 사업을 분리,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재화(고정자산 : 사택 물건, 비품, 차량운반구)와 과세 재화로 사용되던 재화(저장물 : 저장자재)를 양 공장 분리 후의 효용성 등을 감안하여 양 사업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가. 과세재화로 사용되던 재화(공장보수용 저장자재)를 면세사업용 자산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및 과세표준 계산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재화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양수자에게 거래징수하여 당사가 납부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은 공장매각 계약서상 등 재화의 매각 가액임.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자가 공급한 경우로 보아 당사가 자가공급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자가공급 과세표준은 해당 장부 가액임.

 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재화(감가상각대상자산)를 면세사업용 자산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및 과세표준 계산 여부.

  (갑설)

   - 과세방법 : 양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당사가 납부.

   - 과세표준 :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양도하는 재화의 계약서상 매각

      

가액 ×

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직전과세기간의 총 공금가액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을설)

   - 과세방법 : 갑설과 동일

   - 과세표준 :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양도하는 재화의 가액

               

회사보유 총 공통재화가액×

직전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직전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병설)

   - 과세방법 : 공통사용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자가 공급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공급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 당사가 납부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