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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되어 있는 차량을 재지입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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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되어 있는 차량을 재지입시 사업자등록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22601-618생산일자 1987.04.03.
AI 요약
요지
화물운송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기사업자에게 지입되어 있는 중기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매입하여 당해 중기지입회사에 다시 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기를 지입한 화물운송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화물운송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기사업자에게 지입되어 있는 중기차량을 지입파주로부터 매입하여 당해 중기지입회사에 다시 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기를 지입한 화물운송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기사업자에게 지입되어 있는 중기차량을 “갑”이라는 법인이 일부(차량 50중 10대)를 매입하여 당해 중기회사에 지입코저 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를 법인으로 하여도 교부가 되는지 여부.

 가. 현재 법인이 출자하여 매입 할 증기 차량은 개인별로 지입되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나. 갑 법인은 화물 운송보관업을 경영하는 법인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