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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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22601-637생산일자 1987.04.06.
AI 요약
요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설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역을 거래 단위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설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역을 거래 단위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공 포장된 염장미역에 대한 과세여부가 불분명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본제품은 싱싱한 미역 원초를 엄선 앞부분만 선별하여 자숙 염장 가공한 뒤 영양 손실이 많은 재래식 태양 건조 대신 우수한 기계설비와 새로운 방법으로 급속 건조한 위 원초의 영양을 그대로 간직한 식품으로
나. 별첨 포장 내용과 같이 가공포장 된 염장미역을 거래단위로써 (예25081508)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