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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경쟁 입찰에 의해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643생산일자 1987.04.07.
AI 요약
요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해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당해 조합원이 실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 조합원은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전기공업협동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조합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해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당해 조합원이 실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 조합원은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상황]

 당 조합은 지난 해(1986.01.20)에 실시한 ○○전력공사 와의 IBRD차관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당조합 산하 관계조합원의 공동사업의 일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의 1ㆍ6ㆍ8및 P호)으로 당 조합이 응찰하여 1986.05.30 낙찰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계약금액은 US$2,291,240이었으며 8개 조합원사가 1986.09ㆍ10과 11ㆍ10 양차에 걸쳐 총 5ㆍ190대의 주상변압기를 납품 완료하고 대금을 수금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조합은 외국환은행인 ○○은행 ○○동 지점으로부터 1986.09.09자로 관련 조합원사(8개사)가 무역거래법이 정한 절차에 의거 구매승인서를 발급 받았으며 1986.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

 가. 1항의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의 여부.

 나. 귀 유권해석에 의거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사항이 발생하여 0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이에 수방하는 과태료 등 벌과금이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