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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기계 사용목적으로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22601-644생산일자 1987.04.07.
AI 요약
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귀 질의의 경우 농민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동종, 동질의 석유류 반환을 대리점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동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정유사 등이 ○○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석유류를 공급하는 것인 거의 불가능하여 주유소 또는 대리점에서 농민에게 농기계용 석유류를 공급하고 당해 주유소 또는 대리점은 대리점 또는 정유사에게 동종ㆍ동질의 석유류를 상환요청하여 상환 받는 소비대차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 이를 정유사가 ○○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농민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동종, 동질의 석유류 반환을 대리점에 청구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유사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앙회에 석유류를 직접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별첨“○○ 면세 판매절차”에 의거 석유류를 공급할 경우(주유소가 각각 자기소유 석유류로 농민에게 선 공급 후 동일 물량을 보충 받는 정유사와 유류 소비대차),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중 면세공급가격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각각의 주유소, 대리점 및 정유사의 유류 소비대차시 발생되는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서 규정한 공제되는 공통 매입세액인지의 여부.

 나. 각 사간 대행 공급으로 인하여 (유류 소비대차시)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동종의 유류가 임차 후 상환되고, 대리점과 주유소는 수수료 상당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각 사간 판매가격에 북구하고 대리점과 정유사간 유류 소비대차분에는 대리점 구입 고시 가격을 대리점과 주유소 간에는 주유소구입 고시 가격을 작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