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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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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임
부가22601-645생산일자 1987.04.07.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부동산을 인도 또는 양도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부동산을 인도 또는 양도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년 08월 26일 별첨계약서와 여히 (계약서상) “갑”과 사업포괄 승계계약을 체결 동년 09월 01일부터 사업을 영위하였든바, “갑”의 부동산 등기상의 하자(등기부등본주선표시)를 발견 이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함으로 자산대금 지불을 보류코 이의 말소를 요구하였고, “갑”은 이를 말소코저 주산하였으나, 10월 31일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그 가능성마저 없다고 판정 11월 01일 “갑”에게 포괄승계 계약의 해약을 통고하고 폐업신고서와 더불어 10월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 신고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09월과 10월 02개월간 공장 운영을 하였다고 하여 본건 부동산 기타자산을 본인의 취득한 것이 되며, 폐업의 경우 계약이 무효화되었는데도 본건 자산은 본인이 원시 소유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부가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