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치운영회가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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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치운영회가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의 과세여부 및 코드번호부가22601-646생산일자 1987.04.07.
AI 요약
요지
자치운영회가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단순히 원천징수의무만 있는 동 자치운영회에 대하여는 고유번호(코드번호80)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운영회가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단순히 원천징수 의무만 있는 동 자치운영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코드번호80)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 자치운영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입주자들에게 이를 교부한 때에는 이를 교부받을 각 입주자들은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사무소는 빌딩관리사무소로서 빌딩의 입주회사들이 자치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그 규약에 의거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 본인 사무소는 총0명(수위, 전기기사, 에레베타안내원, 설비기사, 관리직원 등)의 인원과 청소용역은 전부 외부용역 도급계약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경비 (전력비, 인건비, 청소용역비, 상하수도료 등)을 합하여 자체관리 규약에 의거 배분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관리소장의 명의로 일반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법 매입 세액(전력비, 청소용역비 등)과 매출세액(관리비)을 계산 납부하여 오고 있습니다. (업태 : 써비스. 종목 : 빌딩관리)
○ 그런데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제10조 제2항 라호의 규정처럼 저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다를 것이 없어 저희 사무소도 코드번호 80으로 부여 받아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만 이행하면 되는지 여부.
둘째, 코드번호 80으로 부여된 사업자가 관리비 등을 입주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을 경우 상대입주회사가 그 부가가치세를 그 회사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