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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가번영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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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번영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649생산일자 1987.04.07.
AI 요약
요지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회신문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766, 1984.08.2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빌딩을 관리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비영리사업인 빌딩관리(상가, 사무실)에 있어 입주자 자체로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비를 부과징수 하는바, 전기료와 난방유류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금액을 입주자로부터 징수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빌딩 경비원 및 청소원이 인건비와 그에 소요되는 물품대를 사용 편수에 의하여 관리비 명목으로서 합계액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건비 (경비원, 청소원)는 매월 갑종근고소득세를 징수납부하고 있습니다. (징수장부상에는 과목별로 기표함)

  이런 경우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고지했다 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말일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각종목별로 별도(예. 인건비, 물품대 기타)고지 했을 시도 인건비 (갑근세 징수 납부함)에 대하여도 용역으로서 보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다. 인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가되지 않는 방법 여부.

  본인이 알고 있는 바는 인건(급료)비에 대해서 갑근세를 징수 납부 할 시는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