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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 밤 수출업체의 의제매입세액공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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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깐 밤 수출업체의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여부
부가22601-650생산일자 1987.04.07.
AI 요약
요지
사업체가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의 결합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조업이나 무역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깐밤을 면세 포기하여 수출하는 사업의 경우 그 가공활동이 별첨 경제기획원 통기11081-124, 1987.01.21에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통기11081-124, 1987.0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깐 밤 수출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공정으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나. 가공공정

 (1) 원료구입

 (2) 수침 : 공장 내 물 탱크에 1~2일

 (3) 저온저장 : 공장 내 저온창고(0℃~1℃

 (4) 껍질 벗낌 : 공장 내 설치된 기계에서 껍질제거

 (5) 내부 비닐막 제거 : 기 계약된 인근 가정에서 분배하여 제거

 (6) 정형 : 공장내 작업장에서 수입상의 요구대로 재가동

 (7) 선별 : L.M.S B,C등급별 선별

 (8) 포장 ㅣ 20ℓ Car

 (9) 보관 : 공장 내 저온창고

 (10) 출하

다. 첨부 수입면장과 같이 도입된 탈각기계에서 껍질을 벗겼을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31139 과실및 채소 가공업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질의함.

※ 통기10811-124, 1987.01.21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용도별 분류가 아닌 활동분류로서 사업체가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의 결합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바, 깐밤 가공활동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

가. 구입한 생밤을 자사내에서 직접 외피 또는 내피를 박피하여 이를 선별, 정리. 포장하여 출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

나. 구입한 생밤을 타사 또는 일반가정에 의뢰하여 외피와 내피 모두를 박피게 한후 이를 회수하여 단순선별, 정리,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무역업으로 분류.

다. 구입한 생밤을 타사 또는 일반가정에 의뢰하여 외피와 내피 모두를 박피케하되, 이를 회수 조제, 정리하여 일반적으로 통조림 상태로 가공, 출하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

라. 또는 깐밤을 화학약품으로 처리, 백색밤으로 장기보존이 가능하도록 가공포장하여 출하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