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접착용품의 원료인 밀가루의 의제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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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착용품의 원료인 밀가루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22601-671생산일자 1987.04.09.
AI 요약
요지
합판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합판제조시 사용되는 접착제인 풀을 자가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접착제인 풀을 제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밀가루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871, 1984.09.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합판 제조업체로써 합판제조에 필요한 접착제 원료인 밀가루를 제분회사로부터 면세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나. 합판의 공정은 원목을 일정두께로 박피(Slice)하여 단판(Veneer)을 만든 다음, 접착제로 3겹 이상의 단판을 접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다. 밀가루는 접착제 원료인 열경화수지에 필수적으로 첨가되어 단백질 반응을 하므로 접착제의 전도를 높이는 효능을 하고 있습니다.
라. 상기와 같은 경우 폐사가 밀가루 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1871, 1984.09.04
합판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합판제조시 사용되는 접착제인 풀을 자가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접착제인 풀을 제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밀가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