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적용여부부가22601-674생산일자 1987.04.09.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당해 대금을 비거주자 원화예금에서 직접 원화로 받는 때는 영의 세율의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구고한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아 당해 대금을 비거주자 원화예금에서 직접 원화로 받는 때는 영의 세율의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미국해운회사의 국내사무소에 근무하는 실무자로서 업무상 부가가치세 문제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동 회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항행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법인으로서 국내에서는 대리점을 통하여 외국 항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2...11(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공급자가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동 회사의 국내 대리점의 거주자 외화계정에서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동 회사가 외국환 관리규정 7-23 (비거주자원화예금)에 의거 비거주자 원화계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하고 용역대금을 대리점의 거주자 외화계정에서 차감지급하지 않고, 비거주가 원화예금에서 직접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상기에 기술한 국내 대리점의 거주자 외화계정에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