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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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 사업자의 영세율 적용여부부가22601-675생산일자 1987.04.09.
AI 요약
요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과세특례자 포함)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미8군주둔지 근처에서 과세특례자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토산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의한 영세율 적용 해당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