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 사업자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675생산일자 1987.04.09.
AI 요약
요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과세특례자 포함)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미8군주둔지 근처에서 과세특례자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토산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의한 영세율 적용 해당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