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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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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부가22601-676생산일자 1987.04.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의류 제조업체(법인)의 판매 대리점(소매, 기성복)을 영위하여온 자인데, 그 제조업체가 본인의 위 대리점 영업장을 포괄적으로 인수(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여 동일 점포에서 직매장(종전과 같은 소매점)을 개설코자 하므로 본인은 부득이 양도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 그런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동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적용 해당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