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외투법인 인가가 예를 들면 1986년 08월 15일 나고 법인설립등기를 1986년 08월 16일 했습니다. 이 때 법인이 법인에게 현물출자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 외투법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1986년 08월 25일 했습니다.
다. 현물출자되는 자산의 인수는 실지로 1986년 08월 27일 이루어졌습니다.
라. 이 때 부가세법 통칙 2-3-1...9에 의하면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29조 제2항 참조)
마. 또한 부가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인설립 전이라도 사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 그러나 부가세법 제9조 제1항·제2항 혹은 부가세법시행령 제21조 제9항에 의하면 실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가. 법인설립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설립등기 일자에 현물출자하는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설립법인으로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법인설립등기부터 하고 법적 기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설립등기일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질의함.
나. 실지 재화의 인도는 법인설립등기 이후에 일어났었고 같은 달 이내에 발생한 것이며, 제조에 착수하기 전의 사항임을 고려하여 신설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순서가 바뀜으로 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 당하는 경우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추해석을 내려 구제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