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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 계약 체결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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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 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22601-68생산일자 1987.01.15.
AI 요약
요지
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 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귀청은 최종소비자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라”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에 있어

 가. 상급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 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기계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을 경우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