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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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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거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부가22601-695생산일자 1987.04.13.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동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 부터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1987.04.01자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2161, 1983.10.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동 ○○호에 본인외 6인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하여 일부분은 매매하고 일부는 임대사업을 하던중 1986년 09월 02일 88올립픽 대교의 집속또 개설공사로 인하여 본인 외 6인 소유건물이 헐리게 됨으로서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1차 70% 2차 30% 지급받았습니다.

나. 그로 인하여 1986년 10월 29일 본인되 6인은 관할세무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는 납부를 하지 않고 방위세만 납부를 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각 분야에 문의한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계획 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동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 관할 세무서의 주장대로 과세를 한다면 본인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대한 아무런 혜택도 받지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면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은 매우 위법이라고 사뢰되며 본인 또한 매우 억울만 세금을 납부하게 되오니 질의함.

※ 부가1265.2-2161, 1983.10.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동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 부터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