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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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부가22601-697생산일자 1987.04.13.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면세포기한 수출공급가액은 과세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면세포기한 수출공급가액은 과세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1-1609, 1984.07.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면세구입한 생돈(우 돈)을 처리, 가공, 포장, 냉동하여 부위별 돈육을 수출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수출액 (면세포기분)은 과세공급가액으로 간주 계산가능 여부
과세공급가액(수출액)
* 공제되는 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