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자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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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자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부가22601-698생산일자 1987.04.13.
AI 요약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며, 남편이 부인에게 사업장을 무상으로 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사실상 전대를 하였는지 또는 사실상 동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판단할 문제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서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 음식점을 하고 있는 점포는 (주)○○ 소유로 본인이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음식점 허가는 본인의 처 명의로 되어있어 사업자등록도 본인의 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본인은 과거 폐병을 앓은적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음식점허가가 나오지 않음)
○ 하오나 이 음식점은 본인과 본인의 처가 같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즉 점포 소유자인 (주)○○에는 본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자등록은 본인의 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질의1]
이는 본인이 본인의 처에게 재임대한것으로 간주 부동산 전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만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과세표준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