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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699생산일자 1987.04.13.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정정여부에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여부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과세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의 사업내용

 (1)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특별법)상에는

  비료기타 화학제품의 생산, 판매 및 그 부대사업과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2) 정관(○○장관 승인)상에는

  (가) 화학제품의 생산과 판매

  (나)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그투자회사에대한관리

  (다) 전각호의 부대사업 및 ○○장관이 지정한는 업무

 (3) 사업자등록상에는

  업체 : 제조 종목 : 비료

 (4) 실지사업은(1985.05.31 3개 직영공장 민영화이후)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제22조(투자회사업무감독) 및 동법시행령 제5,6,7,8조와 정관 제38조에 의거 투자회사관리 규정(○○장관승인)에 의해 당사투자회사(○○화학, ○○화학,○○화학,○○펄프,○○)에 대한

   (가) 업무감독(회사법 제22조, 시행령 제5조, 정관 제38조, 투자관리규정 제4조)

   (나) 회계검사 및 시정조치(시행령 제6조 투자관리규정 제16,17조)

   (다) 감독직원파견(시행령 제7조, 투자관리규정 제20조)

   (라) 임원선임(투자관리규정 제6조)

   (마) 운영자금지원 및 채무등의 보증(투자관리규정 제7조)

   (바) 업무의 관리 및 승인(투자관리규정 제8조)

   (사) 정관변경승인(투자관리규정 제9조)

   (아)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투자관리규정 제10조)

   (자) 경영평가 및 기업진단

    등을 영위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업체임.

나. 매입세발생사유

 사무실 임차료 및 일반관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 환급내역

 (1) 기간 : 1985.06.01-1986.12.31.

 (2) 신고세액 : 19,970,673원(1986 제2기 미환급 6,206,451원 포함)

 (3) 추징세액 : 16,613,019원

             * 기환급세액(1985.06.01-1986.06.31)13,764,222원

                         (매출세 735,700원 포함)

               가산세 2,848,797원

라. 관할세무서 추징사유 : 별첨

[질문요지]

 가. 당사의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매입세 환급여부

 나. 관할세무서 결정에 따라 매입세를 환급하고 다시 관할 세무서 갱정결의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