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의 사업내용
(1)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특별법)상에는
비료기타 화학제품의 생산, 판매 및 그 부대사업과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2) 정관(○○장관 승인)상에는
(가) 화학제품의 생산과 판매
(나)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그투자회사에대한관리
(다) 전각호의 부대사업 및 ○○장관이 지정한는 업무
(3) 사업자등록상에는
업체 : 제조 종목 : 비료
(4) 실지사업은(1985.05.31 3개 직영공장 민영화이후)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제22조(투자회사업무감독) 및 동법시행령 제5,6,7,8조와 정관 제38조에 의거 투자회사관리 규정(○○장관승인)에 의해 당사투자회사(○○화학, ○○화학,○○화학,○○펄프,○○)에 대한
(가) 업무감독(회사법 제22조, 시행령 제5조, 정관 제38조, 투자관리규정 제4조)
(나) 회계검사 및 시정조치(시행령 제6조 투자관리규정 제16,17조)
(다) 감독직원파견(시행령 제7조, 투자관리규정 제20조)
(라) 임원선임(투자관리규정 제6조)
(마) 운영자금지원 및 채무등의 보증(투자관리규정 제7조)
(바) 업무의 관리 및 승인(투자관리규정 제8조)
(사) 정관변경승인(투자관리규정 제9조)
(아)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투자관리규정 제10조)
(자) 경영평가 및 기업진단
등을 영위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업체임.
나. 매입세발생사유
사무실 임차료 및 일반관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 환급내역
(1) 기간 : 1985.06.01-1986.12.31.
(2) 신고세액 : 19,970,673원(1986 제2기 미환급 6,206,451원 포함)
(3) 추징세액 : 16,613,019원
* 기환급세액(1985.06.01-1986.06.31)13,764,222원
(매출세 735,700원 포함)
가산세 2,848,797원
라. 관할세무서 추징사유 : 별첨
[질문요지]
가. 당사의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매입세 환급여부
나. 관할세무서 결정에 따라 매입세를 환급하고 다시 관할 세무서 갱정결의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