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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고기속(Patty)의 면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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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햄버거 고기속(Patty)의 면제 여부
부가22601-700생산일자 1987.04.13.
AI 요약
요지
쇠고기 이외의 부재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쇠고기 이외의 부재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 속(Patty)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는 식육제품 제조업체로 햄버거에 사용되는 패티(고기 속)를 생산 판매할 경우,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7호 또는 기본통칙 4-1-2...12조항에 규정하는 부가세 면세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나. 제품내용

 - 제품명: 햄버거 패티 분쇄육

 - 원재료 및 함량: 쇠고기 100%

 - 생산과정: 원료 육(우육) -> 분쇄 -> 정형 -> 냉동 -> 포장

 - 기타: 쇠고기 이외의 원·부재료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단순 1차 가공제품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