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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부가22601-701생산일자 1987.04.1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1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값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중인 비축 한우 수매업무를 농수산부로부터 수임받어 ○○주식회사에서 한우 수매업무를 하고 있는 ○○(주)측이 산지에서 구매한 생우를 도축하기 위하여 도축장 경영자인 본인과 도축계약을 체결도축하고 있으며 도축처리 과정시 발생한 부산물(소머리, 내장, 피등)에 대해서도 본인이 냉장 시설이 있으므로 형식상 인수후 판매토록 되어있으나,

나. 본인이 판매하기에는 판매상의 애로점이있어 제3자인 전문 부산물 취급자로 하여금 ○○(주)에서 인수한 가격으로 판매권을 위임하고 위임장을 ○○(주)에 제출하고 ○○(주)와 제3판매업자간에 계산서를 발행토록하고 있는데 대하여 다음 양설에 대하여 적법 여부

[질의]

 가.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수수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야 한다.

 나.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수수료와 부산물 판매분에 따른 계산서로 발행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소득세법 제18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