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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시 영세율적용여부
부가22601-713생산일자 1987.04.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플랜트 수출업자에게 플랜트 수출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하고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와 자재를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플랜트 수출업자에게 플랜트 수출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아니하고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와 플랜트 수출에 관련된 자재를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사업자)

 - 수출품목 : 플랜트

 - 수출형태 : 수출입업의 허가에 의한 직접수출

            내국신용장에 의한 LOCAL 수출

 - 제품생산과정 : 대부분의 주요공정은 직영처리하며, 일부공정(부분품,반제품도포함)에 대하여 외주처리 및 관련자재 매입

○ (B사업자)

 - 매출형태 : 기계장치 및 장비와 인력에 의한 용역제공

 - 용역제공시 부자재 사용여부 : 일부의 부자재를 사용할 경우가 있음(예시 : 도장공사의 경우 붓, 솔등)

○ (C사업자)

 - 매출형태 : 자체 생산시설에 의한 각종 부분품 매출

            소, 도매상 형식의 각종 부분품 매출

가. 상기 A사업자가 수출용 플랜트제작시 외주처리분에 대하여 내국 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B사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이 이루어질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나. 상기 A사업자가 수출용 플랜트 제작시 필요한 관련자재를 내국 신용장 개설없이 C사업자로 부터 자재를 구매할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다. 각항 영의 세율을 적용할시

 (1) 영세율 첨부서류

 (2)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과세로 처리할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