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지점있는 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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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지점있는 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사업장부가22601-728생산일자 1987.04.16.
AI 요약
요지
본사에서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036, 1983.09.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군 ○○면에 본사(공장)을 두고 ○○시 ○○구 ○○로에 지점(○○사무실)을 설치하여 섬유류 벨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당사에서는 원재료를 모두 본사(공장)명의로 매입하여 당사 공장 및 하청공장에 입고 시키고있습니다.
○ 당사와 같은 경우 원재료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본사(공장)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또는 경리장부가 ○○사무실에 있고 임원들이 모두 ○○사무실(지점)에서 주로 근무하며 실질적인 회사 경영이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므로 원재료등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사무실(지점)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또는 원재료중 공장 입고분은 본사 명의로 하청공장 입고분은 지점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또 모두 본사(공장) 명의로 원재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지 질의함.(당사는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않고 있습니다)